광고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5년으로 연장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2:14]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5년으로 연장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1/25 [12:14]

 

  ▲ 전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17년 12월 12일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인 6개월이 지나치게 짧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29)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1년간 성적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3년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혹은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성적은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