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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카메라 뜨거운 감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8:46]

<데스크컬럼>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카메라 뜨거운 감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07/07 [18:46]

 

 

▲ 김태창 편집국장    

 

왕복 4차선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곳은 차량속도를 시속 80km까지 책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항 제1호 가목에 있는 내용의 시속 60km는 주변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있는 경우다.

 

시화방조제를 보자. 단 한군데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없다.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뻥뚤린 도로뿐이다. 그것도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있다.

 

사고위험이 높아서 속도를 줄이는 거라면 사고위험을 제거하면 될 일이다.

 

“아예 20km나 30km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이미 안산신문은 2021년 6월 16일자 14면을 통해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향 60km 구간단속 취소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인근 화성시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시속 70km가 최고 속도라고 사례까지 들었다.

 

그 연속선상에서 대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정숙 시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인터뷰까지 소개해가며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의 문제점과 추진과정의 비합법성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어떻게 주민을 무시하고 기관들끼리만 협의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도로는 80km~100km로 달리도록 만들어 놓고 60km 다니도록 하는 것은 기어가라는 것으로 과속범칙금을 물리려고 하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기관을 불신하는 언행까지 보였다.

 

“대부도에 여행 오는 관광객은 중간에 오다가 시화나래휴게소에 잠깐 들리고 오면 시속 120km로 달렸어도 구간단속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도 주민은 휴게소에서 잠시 쉴 시간이 없죠. 걸리는 사람은 주민들이고, 불쌍한 사람 역시 대부도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주민 모르게 추진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주민의 하소연이다.

 

가장 불편이 많은 사람은 바로 대부도 주민이다.

 

출퇴근할 때 불편하고, 아이가 아파 병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불편하고, 행정을 보기 위해 시청이라도 방문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 방화 후 교사라도 모셔오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오기를 꺼려해서 불편하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시흥경찰서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내주었지만 뒤늦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에 필요한 예산도 5,500만원을 책정했다가 취소했다.

 

관계부서 간 협의가 안 돼 문제가 됐던 부분도 협의체계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시흥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등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대부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사고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가 잠시 주변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그 한 가운데는 나정숙 의원이 있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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