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이버사기와 스미싱도 코로나19 발생이전인 ’19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사기 ’19년 대비 7%↑('19년 24,310건 → '21년 26,197건)
※ 스미싱 ’19년 대비 686%↑('19년 43건 → '21년 338건) 실제로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8명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21년 12월 구속하였고,
’21. 3 안산상록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후 송장번호 확인을 클릭하였다가 스마트폰에서 50만원이 소액결제 되었다는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중에 있다.
사이버사기와 스미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에스크로(escrow) :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또한,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소액결제를 사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기능을 통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근 ‘택배송장번호가 미확인 되었다며 반송처리하니 주소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전송되고 있는데 URL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재 피해를 보거나 금융정보 유출로 또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유포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 내용】
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사이버사기·스미싱 등 피해 예방컨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도내 주요 대형전광판·BIS를 통해서도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이버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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