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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사이버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 명절 전후 상품권사기·택배가장 스미싱 빈발, 주의필요 -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2:13]

설 전후, 사이버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 명절 전후 상품권사기·택배가장 스미싱 빈발, 주의필요 -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2/01/24 [12:13]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상품권, 숙박권, 명절선물 등 판매빙자 사이버사기와 택배가장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이버사기와 스미싱도 코로나19 발생이전인 ’19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사기 ’19년 대비 7%↑('19년 24,310건 → '21년 26,197건)

 

     ※ 스미싱 ’19년 대비 686%↑('19년 43건 → '21년 338건)

 실제로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8명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21년 12월 구속하였고,

 

’21. 3 안산상록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후 송장번호 확인을 클릭하였다가 스마트폰에서 50만원이 소액결제 되었다는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중에 있다.

 

사이버사기와 스미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에스크로(escrow) :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또한,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소액결제를 사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기능을 통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근 ‘택배송장번호가 미확인 되었다며 반송처리하니 주소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전송되고 있는데 URL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재 피해를 보거나 금융정보 유출로 또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유포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 내용】

 

 

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사이버사기·스미싱 등 피해 예방컨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도내 주요 대형전광판·BIS를 통해서도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이버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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