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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

④ 대부도 규제완화 및 행정제도 개선 시급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5:53]

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

④ 대부도 규제완화 및 행정제도 개선 시급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7/27 [15:53]

‘대부신문’과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부도 발전방향’을 기획했다.

 

대부신문과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는 앞으로 6회에 걸쳐 대개위 활동을 알리고 대부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대부신문과 대개위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1.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가 필요한 이유(상/하)

2.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가 필요한 이유(상/하)

3. 안산농어촌민박업(페션) 현황 및 경쟁력 확보방안

4. 대부도 규제완화 및 행정제도 개선 시급

5. 안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6. 대부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필요 등을 다룬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대부도 규제완화 및 행정제도 개선 시급하다’를 논한다.

 

△위법적인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적용 즉시 철폐해야

 

지난해부터 시청 고위간부의 지시로 대부도의 대부분 지역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도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토지의 건축행위(개발행위)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상위법과 ‘시 조례’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적 행위이자, 친환경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부적합한 기준이라는 게 주민들이 지적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1등급 지역이란,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항공촬영을 할 경우 대부도가 아직 미개발지역이어서 울창한 산림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만을 강조해 1등급으로 정해졌다는 것으로 대부도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골지역으로 가서 항공촬영을 하면 어느 곳 하나 1등급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것으로 그것을 대부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대부도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이 국토환경성평가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은 “어차피 올려봐야 안되는데 왜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까. 반려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서 “시 간부지시다.

 

시 도시개획위 심의 결과다”는 말로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여부를 비롯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도로관련 규제완화 요청

 

㉠ 기허가도로(미준공도로) 규제 완화 관련

 

기허가도로(미준공도로)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관련부서는 심의 사항이 아닌 인허가 건에 대해 그동안 인허가를 내주어 왔으나 얼마전부터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허가 건은 기허가도로(미준공도로)를 이용해 인허가를 내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허가 건은 준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는 커녕 심의에 상정조차 해주지 않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 도로폭 완화 심의 관련

 

도로 폭 완화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도로 폭 완화에 대한 심의조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바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불편함을 감안해 도시계회위원회에서 도로 폭 심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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