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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필요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4:29]

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필요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8/02 [14:29]

 

 

‘대부신문’과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부도 발전방향’을 기획했다.

대부신문과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는 앞으로 6회에 걸쳐 대개위 활동을 알리고 대부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대부신문과 대개위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1.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가 필요한 이유(상)

2.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가 필요한 이유(하)

3. 안산농어촌민박업(펜션) 현황 및 경쟁력 확보방안

4. 대부도 규제완화 및 행정제도 개선 시급

5. 안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6. 대부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필요 등을 다룬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 안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하다’를 논한다.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대부동으로서 도시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실상 인근 영흥도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러나 인근 영흥도와 달리 과다한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토지소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도에 부관된 과다한 규제를 최소한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발고도 완화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관련

일반적 개발행위 기준 고도를 해발 50m 미만으로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철폐를 요구한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개발행위 제한 기준 고도를 해발 30m로 하고 있고, 해발표고 30m 이상 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지반고를 기준 50m까지 허용해 주고 있으며, 이때 기준 지반고는 인근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준 고도관련 안산시처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

 

△산지 개발 관련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

산지 개발 행위시 기준 경사도를 현행 15도에서 20도 이하로 완화하고,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타 지자체처럼 자문위원회 자문이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달라.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는 개발행이 제한 기준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지역의 경우 17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20도 미만이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고, 인접 지역인 옹진군 영흥면은 20도 미만의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다.

대부도와 유사한 가평균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산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대부도처럼 도·농복합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13개 시·군은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평균경사도 27.5도까지 허용해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녹지지역 개발 관련 심의 규정 완화 요구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는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의 토지형질 변경시 면적 500㎡ 이하인 경우에 안산시 도시계획심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심의 기준제외 면적을 3,000㎡ 이하로 개정을 요구한다.

타 지자체는 면적 제한이 없거나 부지면적 3,000㎡ 또는 5,000㎡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요청 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경제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대부동 보전녹지지역에 이들 시설의 건축 허가를 요청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4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관련, 공동체와 관련된 시설은 대형건축물임에도 허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거주와 관련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근 지자체만큼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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