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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북동 산20-6번지 일대 해안가 ‘불법 점유’ 문제

바닷길 막고 영업행위
시 재산, 개인용도 사용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4:18]

대부북동 산20-6번지 일대 해안가 ‘불법 점유’ 문제

바닷길 막고 영업행위
시 재산, 개인용도 사용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11/15 [14:18]

 

  대부북동 산20-6번지 일대 해안가 식당과 카페들이 바닷가로 나가는 통로를 막고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을 막고 야외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대부북동 산20-6번지 일대 해안가 식당과 카페들이 바닷가로 나가는 통로를 막고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대는 안산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들여 공유수면을 정비하고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계단으로 만들어 세 군데를 개방했다.

 

그러나 바닷가로 나가도록 조성된 계단의 일부를 막아 영업장소로 만들어 야외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업장을 통해야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간이 계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시민 이모(52·호수동)씨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바다로 나가는 길은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바다로 나가려면 영업장을 거쳐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사만 해먹으면 다 된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도 “영업장 부근에서 야외카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영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 대부개발과 관계자는 “해양수산과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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