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해 시·군에서 추진한 농촌진흥사업을 점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지자체를 평가 및 선정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도-시군 간 협업 ▲농촌진흥사업 홍보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새기술보급사업 추진 ▲재해대응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등의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이번 농촌진흥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현장에서 힘써준안산시 공직자분들과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함께해 주신 농업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에 힘쓰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안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