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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 > 대부도의 역사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3/18 [20:02]

<기획특집 4 > 대부도의 역사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 입력 : 2024/03/18 [20:02]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3. 조선시대의 대부도

 

2) 국영목장의 운영

 

 

조선시대에는 대부도 관내의 대부도·선감도·불도·풍도 등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세종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본다.

 

세종대에는 말 418필과 염부가 있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말 568필과 목자가 839명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667년(숙종 3)에는 제주도의 준마 68필을 대부도목장에서 번식시키기도 하였다.

 

 

대부도목장은 조선전기에 설치되어 조선중기에 말과 목자가 상당수에 이르렀으나 조선후기에 말이 점차 폐사되어 고종21년에 이를 경외 각지로 분양토록 하니 대부도 목장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1884년(고종 31)에는 분양과정에서 누락되었던 58필의 말을 마리당 10냥으로 환산하여 사복시에 납부케 하니 대부도목장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선감도목장의 설치년도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431년(세종 13)에 사복시 제주(堤調)가 1427년(세종 9)에 혁파된 선감도목장을 다시 설치하여 소를 방목하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선감도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혁파 되었다가 복설될 당시에도 소를 방목하게 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쌍입방(牛雙入放)’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우장으로 시작한 선감도목장은 조선중기 어느 시기엔가 목마장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때 전국의 목장 운영실태를 알려주는 『목우도(牧牛圖)에 따르면 29필의 말을 56명의 목자가 방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감도 목장은 조선후기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1864년에 간행된 『대동지지』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폐지 년대는 1864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한편 풍도목장은 1477년(성종 8)에 영종도 소속의 목장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이 때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는 폐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도 지역의 목장은 선감도 목장에서 일시적으로 소를 방목한 것 이외에는 모두 말을 사육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우 대부지도 


대부도지역의 목장도 감목관의 관할을 받았다.

 

감목관은 목장의 사육실태를 관리하고 군두(群頭 국가의 목장에서 말을 기르는 사람의 우두머리. 여러 도(道)의 목장에서 암말 1백필과 숫말 15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말을 85필 이상 증식시킨 경우에는 관계(官階)를 주었고 특이하게 실적이 좋은 자에게는 관계(官階)와 관직(官職)을 주었으며, 반면 말이나 소를 유실한 경우에는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처벌하였다), 군부, 목자를 순찰·감독하는 것을 직책으로 하는 종6품의 관직이었다.

 

감목관에는 지방수령이 겸임하는 겸임인 감독관과,목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전문직인 감목관의 두 종류가 있었고 감목관의 수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기도 감목관은 세종대에는 1명, 인조대에는 2명, 영조대에는 3명, 정조대에는 4명이었고 이후 5명으로 늘어났는데 소속관계가 복잡해진 영조대 이후 대부도지역의 목장은 남양감목관의 관할하에 있었다.

 

남양감목관은 남양도호부사나 영종첨사(永宗僉使)가 겸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전에 의한 규정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더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도에 ‘대부감목관’이 따로 설치되기도 하고,때로는 대부진첨사가 겸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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